[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법사위가 법안심사에 손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뒤늦게 근거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주혜(오른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8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스스로 요구하고 승인했다. 정 의원 외에 국민의힘 박형수·전주혜·조수진 의원이 공청회 개최 요구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공청회 개최 요구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열린다. 공청회 진술인은 2명으로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전 KBS PD),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발제에 나선다. 

최 전 PD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불공정방송감시단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와 함께 '공영언론 편파보도'를 주장한 단체다. 오 전 본부장은 MBC 제3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 보도 모니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성명발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고발 등의 활동을 해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따른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이에 터잡은 방송법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쌓기"라며 "과방위의 방송법 부의 여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등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요구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를 이유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법 제86조 3항을 개정했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난 1월 16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법사위에 직권으로 상정해 법안2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법안 무덤' '법안의 늪'으로 불린다.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사위 직권상정과 법안소위 회부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식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현업단체들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현업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어 "법사위 법안2소위는 거의 개최 되지 않아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니 있지도 않은 형식 문제를 들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왔던 셈"이라며 "국회법 86조 3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방송법 개정안이 5만 국민청원으로 과방위에 상정되자,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민주노총 조공법’이니 하는 허위사실을 관변언론단체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다"며 "법안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직회부될 때까지 반 년 가까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론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업 언론단체들을 천박한 언어로 모욕하고 최소한의 소통 조차 거부하며 입법부의 직무를 유기해 온 것 말고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대4, 6대3 등으로 갈라먹는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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