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관행에 따라 추천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를 국회·시청자위원회·미디어학회·직능단체 등이 추천, 구성하게 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지 10일 만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2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단을 내려야 했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총 6명 등이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성별·연령별·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된 사장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은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주장했던 '특별다수제'가 반영됐다고 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밝힌다"며 "단언컨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과방위에 회부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행법상 관련 상임위는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 의결로 안건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에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지연시켜도 다수당의 의지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승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60일 정도 지나 다시 과방위로 돌아오게 돼 있다. 과방위에서 5분의 3 이상 의결을 하면 본회의로 회부하게 된다"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의견을 정리하면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첫걸음을 뗀 것이지 종착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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