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자 이사추천 주체인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을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친 언론노조'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역행한다. 입법 지연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민주당·민주노총 방송영구장악법'이라고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친민주당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권을 더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전부 장악하게 하는 개악 법안이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친민주당 미디어학회, 친민주당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 직능단체의 이사 추천을 늘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은 삭제했다. 내용 전부가 친민주당 친민노총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일색이다. 국민과 관계없이 미디어학회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시청자위원회는 친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하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연계조직인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여기에 거대야당의 추천을 합하면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 장악하게 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거 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방송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독재행위이자 입법폭주"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노총과 민주당의 거래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면 민노총은 불공정 편파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 권력 잡았을 때 도입했어야 한다. 그때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미디어학회가 친민주당이다, 이거 책임질 수 있나. 시청자위원회가 친민주당이다, 직능단체가 언론노조 연계조직이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공인된 학회에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장선출 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법안을 폄하하지 말라.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박성중·허은아·정청래·정필모·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정신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결론 때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자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며 "그 정신을 반영해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결론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간사는 민주당이 여당시절 방송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권 의원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 전반기 때 소위(법안2소위원장)를 제가 양보하면서 방송법을 별도로 떼어 방송TF를 만들자, 방송TF는 박성중 의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TF구성에 동의한 바 없고,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국회에 미디어특위가 만들어졌고 과방위 논의는 안 됐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중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방송법 개정을 심사하는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공영방송 3사 사옥
공영방송 3사 사옥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야 이견이 첨예할 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면 이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 30일 내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미 법안소위 심사와 의결을 거친 방송법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조정위가 가동될 수 있어 국민의힘 요구는 국회법에 따라 수용될 전망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정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3명,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방위 구조상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조승래 간사는 "안건조정위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충실히 논의하되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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