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2일 상임위원회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심사를 요구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가동된 지 2시간여 만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윤영찬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과방위는 내일(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이 첨예할 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면 이를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 30일 내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연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법안2소위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씩 총 6명 등이 추천하게 된다. EBS의 경우는 교육방송특성상 방송·미디어 학회 이사 추천몫은 6명이 아닌 3명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단체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성별·연령별·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된 사장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한다.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심사·처리를 지연시켜도 다수당의 의지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행법상 상임위는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 의결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에 청원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며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일동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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