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되면, 상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타임 테이블이 정해진 셈이다.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회부됐다. 향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현행법상 상임위는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임위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는데 관련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상임위 의결만 있으면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방송법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청원으로 받아들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왔는데, 실효성을 높이자고 청원 제도를 일부 손보기도 했다. 취지에 맞게 과방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도가 정한 대로 하는 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6개 언론현업단체는 18일 성명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번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라며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 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찾아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며 "언론, 특히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이 추진했다. 언론노조는 청원서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권세력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거나,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KBS·MBC·E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있어 시청자·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6대3, 7대4 등의 비율로 추천하는 여야 정치권의 위법적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방위에 여야가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은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 구성하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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