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과방위에 회부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방송에서 손떼법. 방송개혁법 처리를 위해 내일 오후 1시 과방위 개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방송민주화 수십년간 해묵은 논란을 끝내겠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라고 적었다.

29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위원장 조승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법안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씩 총 6명 등이 추천하게 된다. EBS의 경우는 교육방송특성상 방송·미디어 학회 이사 추천몫이 6명이 아닌 3명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단체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등이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성별·연령별·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된 사장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한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169석이라는 흉기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추천키워드
관련기사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대통령 거부권…왜?
- 언론노조,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궤변에 경고
- 국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 가지고 침대축구하나
- 민주당 "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심사 착수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국민동의청원 국회 회부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동의청원 시작
-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민영화 저지"
- 출범 6개월차 윤석열 정권의 언론·미디어정책은 대체 뭘까
- 현직 PD 90% "정치권 배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정청래 과방위원장 "임기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정청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여당 반대 명분 없어"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정안의 명암
- 국민의힘, 미디어학회까지 "친민주당 세력" 생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국회 과방위 통과
- 언론 유관 학회·단체가 친민주당? "국힘 거짓 정치선동"
- "김은혜도 언론노조와 정책협약 체결"
- 부산시민단체들, 김도읍 사무실 찾아 "방송법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