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다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기 위해서는 박완주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7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전날(16일) 조승래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105일째"라며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 허은아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했고,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과방위가 책임감 있게 논의해 의결한 대안인데도 무작정 붙잡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17일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한 디데이(D-DAY)를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한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이라며 "그동안 몇 차례 전체회의 일정을 (민주당과)협의했다. 민주당이 합당한 여당의 요구는 묵살하고 처음부터 결론 내린 공영방송 장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협치를 걷어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차명주식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신임 MBC 사장을 선임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지난 14일 MBC 감사국은 방문진에 "안형준 사장이 주식을 무상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민노총 영구 방송장악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박성중 의원은 "중재안을 가장한 사기법안"이라며 "논의도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MBC 최대주주) 구조로 구성돼 왔다. 과방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박완주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민주당 안에서 정치권·직능단체 추천 이사의 비율을 줄이고, 학회·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비율을 늘린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려면 박완주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심사가 60일간 논의없이 계류됐을 때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21일까지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현재까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아직 여야가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자는 박완주 의원이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논의를 촉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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