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채널A·YTN·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로부터 4년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과정에서 채널A는 콘텐츠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영화'가 진행 중인 YTN에는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었다. 연합뉴스TV는 최대주주 연합뉴스와의 불공정 협약 문제를 개선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YTN·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는 654.49점을 받았다.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650점 미만은 재허가·재승인 거부 또는 3년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이 내려진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 700점 이상은 5년의 재허가·재승인된다.  

방통위는 3개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채널A는 방통위와 협의해 콘텐츠 투자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채널A는 재승인 후 3개월 이내로 개선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투자실적이 투자계획에 미달했을 경우 채널A는 미이행 금액을 투자계획에 포함해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선거별로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유진ENT로 변경된 YTN에는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연합뉴스TV에는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이후에는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는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는 광고대행 수수료, 영상물저작권 공유, 파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연합뉴스TV 매출의 20%가량을 거둬가고 있다. 2020년 결산 기준 지난 10년 간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거둬간 금액은 1135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직하고 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내부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로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무처에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과를 확대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정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에 따른 방송평가 감점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채널A·YTN·연합뉴스TV는 이 같은 기준 적용을 피했다. 연말 재허가 심사 대상은 KBS1·MB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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