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는 위헌이자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찰 기소 사실만으로 자신에 대한 면직절차를 밟고 있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청문을 하루 앞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위법성·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며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면직 처분 원인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인사혁신처는 ▲종편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보도 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과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감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검찰의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대해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고 치자"라면서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히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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