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법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고 했다.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는 것 맞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지시한 적 없다는 것은 이미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로 4가지 항목이 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직권남용)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공무집행 방해) ▲TV조선에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TV조선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했다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가 빠졌다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한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 5618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27일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부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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