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고의 감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7일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검찰은 지난 3월 8일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교수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방통위 간부와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에 충족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장에게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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