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한 전 위원장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타 방통위원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관리·감독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 아래 수정되어 평가 결과에 과락이 발생했다며 심사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공무원으로부터 TV조선 점수와 사후 수정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점수가 수정된 구체적인 경위, 평가점수 수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TV조선에 대한 과락을 발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은 과락이 발생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도 점수 수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지위·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기도 했다"며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도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 KBS에 "(면직 처분 취소)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집행정지에서 다룬 것 같다"며 "정해진 임기(올해 7월)내에 정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서 "불복 절차를 살펴보겠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 사실은 변함 없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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