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을 오는 23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청문 개최의 이유로 '검찰 기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소만으로 신분이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는 반발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면직 처분 원인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인사혁신처는 ▲종편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보도 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과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의 법적 근거로 ▲방통위설치법 제8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검찰의 기소와 주장만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공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면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주장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방통위설치법·국가공무원법 법리 해석 등을 살펴보면 결론을 정해놓은 청문 절차라는 지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감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한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방통위설치법이 정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3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3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조항을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는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의 조항이 없다. 게다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에서 결격사유·신분보장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법령 준수' 여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품위 손상 여부와 공정 직무 수행 여부 역시 재판결과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이라며 청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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