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카카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합뉴스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네이버는 카카오를 설득해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5일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본안소송은 안 할 것”이라며 “뉴스 서비스 개편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다음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면 네이버 관계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라는) 제휴평가위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CI

이 같은 카카오 방침에 대해 제휴평가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제휴평가위원들이 “본안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카카오 측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제휴평가위 체제 안에 남아있겠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원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휴평가위에서 나간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서비스는 계속하기 때문에 나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제휴평가위원 사이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반발이 나왔다.

제휴평가위원 A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직 재평가 대상 언론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라면서 “중앙지법은 가처분 결정서에 제휴평가위를 이상한 조직으로 치부했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 B 씨는 “제휴평가위에 남아있으면서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네이버·카카오에 본안소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제휴평가위는 의견서에서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구조, 심사기준, 절차,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현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존립 근거 또한 말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수천 건을 포털에 송출해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고, 검색제휴로 강등됐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중앙지법은 24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운영과 결정에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본안소송에서 해지(강등)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