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합뉴스가 신청한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본안 소송을 요구했다.

기사형 광고를 송출해 포털에서 강등된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중앙지법은 24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운영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앙지법은 당사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제휴평가위 결정의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제휴평가위 위원 일동은 29일 네이버·카카오 대표이사에게 의견서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성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규정과 양심에 따라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해온 전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제휴평가위원회의 구조, 심사기준, 심사절차,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현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존립 근거 또한 말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에 ▲연합뉴스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인 법률대응에 임한다 ▲가처분 결과 및 지적된 문제를 양사 임원이 1월 전원회의에 참석해 각사 입장을 설명한다 ▲그동안 제휴평가위 제반규정에 따라 해왔던 토의와 의결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 6년간의 활동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은 없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매체의 다양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은 곳 또한 제휴평가위다. 건강하고 올바른 포털 미디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요구사항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포털뉴스제평위 직격한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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