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통과됐다.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통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방통심의위원을 차관급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탄핵 소추권을 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최민의 과방위원장은 “구 방송위원회도 무소속 독립기구였고, 거기에 정무직 공무원이 5명 있었고, 총 9명으로 구성됐다”면서 “법을 바꿔도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고, 방통심의위도 민간 기구”라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 기구라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방통심의위원장 등을 쫓아낼 때는 회계 감사를 통해 쫓아낸다. 아주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통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후속 법안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초 민간 자율기구로 설립한 취지가 퇴색돼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법안 통과 후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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