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전력으로 국민적 공분 속에 지영준·박형명 후보가 낙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다"며 "혐오와 극우 선동으로 얼룩진 이상현과 우인식의 인권위원 선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직으로 각각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내정하고 오는 27일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시민단체와 여당의 반발로 국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교감 있었나"

신 의원은 이 교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대하는 단체의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 철회를 촉구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체주의적 사고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극우 변호인"이라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던 정치 지망생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고 했다.

신 의원은 "우 변호사는 현 안창호 위원장을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며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현 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꾸 안창호 위원장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6일 "안창호에 의해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로 전락한 인권위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 상정 자체를 막고, 설령 상정되어도 즉각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이 교수는 안창호 위원장,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복음법률가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해왔다"며 "2019년 숭실대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이유로 인권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하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의 실행위원으로서 '인권위 결정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얘기한 인사"라고 했다.

"무자격 후보...따지는 것도 민망"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같은 날 이 교수를 향해 "인권위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것조차 민망하다. 차별금지법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했다. 이들은 "우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는 보수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결단'이라고 두둔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등의 소송을 맡았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총장 출신이다. 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석동현 변호사 등 함께 출연해 5·18 역사 왜곡을 비호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는 위원 공백 상태에서도 운영 가능하다. 졸속 인사 강행을 멈춰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 추천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고 반인권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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