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을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선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9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임명 절차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으로 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이 준비해 온 후속법안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와 진정 및 조사범위를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제도를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권을 외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윤종오와 진보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현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우리 단체가 제안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윤종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제안을 받은 각 정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내란 옹호·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권위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다.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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