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맨뒤에 배치한 '새 정부 16대 인권과제’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위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16대 인권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설립 이후 정부에 주요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이날 제안한 인권과제는 ▲지능정보 사회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시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와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아동·청소년·노인·청년의 권리보장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16가지다.

이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는 16번째 과제인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구축’ 하부 과제로 기재됐다. 지난 2022년 송두환 위원장 시절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첫 번째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와 차별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 강화’를 제안했다.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11번째 과제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의 하부과제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 개선 방안 마련, 하청·플랫폼노동자 보호범위 확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두환 위원장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은 5번째 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의 하부과제였다.  

인권위는 16대 인권과제에 대해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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