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 이사회가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회원사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신협은 이사회의 스카이데일리 제명 의결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인신협 정관은 제명 징계의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1월 17일자 신문지면 1면
스카이데일리 1월 17일자 신문지면 1면

최근 인신협이 김기정 회장 명의로 회원사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인신협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주식회사 스카이데일리닷컴'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인신협은 지난 6월 30일 스카이데일리를 징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받고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검토 보고서를 지난달 1일 의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1월 2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 16일)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1월 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1월 20일)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1월 22일) 등의 보도가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당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익명의 소식통에 기대 일방적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달 14일에 이르러서야 오보로 인정했다. 스카이데일리는 8월 14일 1면 기사 <중 간첩 99명 모이는 건 ‘어불성설’>에서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가동해서 중국간첩 보도와 관련하여 팩트체크한 결과 중국 간첩이 체포돼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로 끌려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간첩단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의 기사가 거짓 제보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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