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등 가짜뉴스를 보도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법인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문법·상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법인 등기상 회사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닷컴’으로 사무실 주소지가 모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은 ‘서울 중구 새문안로 청양빌딩 7층’이다. 미디어스 확인 결과 1년 5개월 전 본사를 이전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 않았다.

신문법 제9조에 따르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사항 신고 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수적이다. 본사 이전 후 1년 넘게 법인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기간행물 변경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신문법 제39조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뉴스를 발행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문법 제 21조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명칭과 주소·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위반 상태인 스카이데일리는 정부광고를 수주했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올해 17건, 2977만 원의 정부광고가 스카이데일리에 집행됐다. 연도별로 ▲2021년 101건 (2억 6965만원) ▲2022년 154건 (3억 3110만원) ▲2023년 227건 (4억 4541만원) ▲2024년 243건 (4억 6211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상법 위반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조민호 대표이사와 조정진 사내이사의 경우, 2025년 1월 21일로 임기 만료된 상황이다. 조정진 이사는 ‘스카이데일리닷컴’ 대표이사로도 등기돼 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반드시 2주 내 변경등기를 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등기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민호 대표이사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스카이데일리 이사직을 겸직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조민호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2022년 12월 11일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일 현재까지 등기상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디어스는 스카이데일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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