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초선·부산 사상구)이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저 김대식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KBS 부산총국 시청자위원회의 호소에 깊이 공감하며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김대식 의원 페이스북)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김대식 의원 페이스북)

김 대변인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지 수신료 징수방식만을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콘텐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방송생태계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정파적 논쟁을 넘어 지역방송의 활성화, 지역 시청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균형 있는 정보 접근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지역과 함께하는 공영미디어, 그 시작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KBS 부산총국은 지난 대형 산불재난 당시 가장 많은 시간동안 긴급 재난방송을 편성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며 "KBS가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정적 재원이 없다면 이러한 공익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 3분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KBS)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 3분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KBS)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EBS 재정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이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