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KBS 수신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7월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핵심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신료는 방송 생태계의 뿌리이자 기반이다. 이는 단지 KBS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국내 제작업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KBS 4개 노동조합, 7개 직능단체, 전국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은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KBS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KBS 사옥 [KBS 제공]
KBS 사옥 [KBS 제공]

KBS는 “보다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로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증명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안정을 되찾고 글로벌 한류의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겠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 모두의 공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통합징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찬반투표 3개월 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졸속처리, 재정압박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로 KBS는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