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최종 입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통합징수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관심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적시해 함께 징수하는 내용으로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있었다는 사실 알려드린다”면서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졸속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가치실현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 징수율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신료 자체가 낮다는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을 손보기보다 보유 자산을 활용, 매각 등의 방법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병합해서 법으로 정해놓을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 먼저 생각하게 된다"며 "방송법에 이렇게 못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고 이 부담은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야당 간사는 “(여당이)공영방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번 개정안은)시행령이 아니라 상위법인 법률로 지정해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가 도입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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