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회에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시행령 통치로 공영방송 재원을 흔든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이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적기라고 했다.
14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공영방송과 그 주인인 국민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래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이뤄졌다"며 "국회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를 파탄내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이뤄진 지금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킬 적기"라며 "사내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EBS 재정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KBS 노사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 상승으로 KBS에는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이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이 이뤄진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내용적·형식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으며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고민 따위는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수신료의 지위가 흔들린 뒤 공영방송이 얼마나 공정성을 잃어가고, 독립성이 무너졌는지를 되돌아보면 수신료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만약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가 이번에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 수신료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 재정 손실이 손쓸 수 없이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방송도,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방송도, 지역민을 위한 지역 방송 제작도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KBS 계열사 구성원들도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언론노조 KBS 비즈니스지부·미디어텍지부와 언론노조 방송차량지부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KBS비즈니스지부는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납부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징수 비용은 대폭 증가했다. 그 영향은 KBS 계열사 전반에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KBS비즈니스 역시 수탁비 삭감, 인력 감축, 고용불안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라고 했다.
KBS미디어텍지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881억 원 사업 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935억 원 적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KBS 계열사들은 본사의 위기 전가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KBS 미디어텍은 본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2024년 위탁비 10% 삭감에 이어 2025년에도 추가로 5%의 위탁비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방송차량지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구성원들인 계약직, 청소, 차량운전 등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치적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며 "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재의결하라. 이는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법에 의거한 공영방송 실현, 최하위 계열사 구성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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