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공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적시해 함께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찬성 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땡윤뉴스, 정권찬양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통합징수 제도는 공영방송 유지, 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은) KBS 장악을 위해 경영 손실을 이유로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했는데, 이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찬반투표 3개월 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졸속처리, 재정압박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 외에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한전의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는 약 6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동월(37억 원) 대비 약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KBS의 수신료 징수 관련 인력도 크게 늘었다. 분리징수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79명이었던 수신료국 소속 인력은 188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역 방송촉국 수신료 업무 담당자도 89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다. 특히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등에서 근무하던 기자와 PD, 방송기술 인력 68명이 수신료 업무에 투입됐다.
문제는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거부권에 막혀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과 시청자인 국민, 업무를 대행하는 한전까지 누구 하나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자, 공영방송의 제작인력들이 수신료 민원 대응이 아닌 제작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정부를 향해 "현 정권의 그릇된 결정을 바로 잡는 이번 법안에 대해 그릇된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KBS의 역할도 막중하다"면서 "KBS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야 한다. KBS가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 KBS가 앞장서 통합징수법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통합징수법안 시행이 무산된다면 현 경영진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파우치 박장범에게 경고한다. 오늘부터 통합징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라. 만약 통합징수법을 적극 지지하고, 실현시킬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KBS 사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KBS는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존중하며,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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