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청자위원회, 학회, 연기자협회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탄압 정책으로 꼽힌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된다.

14일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본사·9개 지역총국·9개 지역국) 일동은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고지 이후 미납자가 증가해 수입이 크게 하락했다.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수신료가 별도 징수를 위한 우편비용이나 금융비용 등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신료 결합고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수신료 손실액이 연간 약 12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정적인 수신료 결합고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수신료 금액이 1981년부터 44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온 상황에서 수신료 분리고지는 공영방송 재정에 치명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결국 공적 서비스를 누려야 할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이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한국법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입장문을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두 학회는 "공영방송사의 안정적 재원확보는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TV수신료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학회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TV 라이선스 형태로 가구별로 수신료를 징수하되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두고 있고, 독일은 TV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프랑스는 TV수신료를 정부에서 주민세와 함께 징수해오다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1일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성명을 내어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KBS 드라마가 가족과 사회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본연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방송연기자협회는 "1900여 명의 방송 연기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연기자 단체인 협회는 KBS의 드라마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기자들에게 KBS는 소중한 일터이자 시청자와 소통하는 장이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드라마를 통해 전하고, 그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도 받는다는 것은 연기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 감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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