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을 향해 "어떤 책임을 물을지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장 의원실이 입수한 법률검토의견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적용 대상이고, 본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특정 정당(민주당)에 관한 명시적인 반대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발언을 했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독려·호소하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검토의견서는 “본인을 ‘보수 여전사’로 지칭하는 발언에 동조하며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일동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는 이 위원장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 선동’에 따라 촉발되었다는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백번 양보해, 자연인 신분 시절 발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취임과 동시에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조차 이진숙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쏟아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진숙은 기자실을 찾아 ‘내란 보도 지침’을 전달하는 등 자신을 방통위원장으로 낙점해 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뻔뻔한 구애는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한 출연자가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직무 복귀 이후인 지난 5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제 사건(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민주당, 민노총(민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느 때보다 방송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자가 방통위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온 만큼,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과방위 야당은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 ‘선관위’를 내 집 앞마당처럼 휘집고 다니며 평소 성역 없는 감사에 나서던 감사원이 이번 이 위원장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지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본인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혼란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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