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법무부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는 모습 등을 중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왔다. 그걸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 했다. (이런 경우 언론 보도는)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4일 밤 0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JTBC 중계 화면 갈무리)
4일 밤 0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JTBC 중계 화면 갈무리)

또 정 위원장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장면 ▲경찰이 국회 7개문을 막고 출입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는 장면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본회의장을 침탈하려는 장면 등을 제시하며 증거능력을 질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보통 법정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증거 부동의하는 경향성이 짙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증거는 ‘텔레비전 생중계’”라며 “온 국민이 그것을 봤다.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나.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이 TV를 통해 생중계된 것 자체가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며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그걸 부인하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수사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안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후속절차라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PG) (연합뉴스)
대통령실 압수수색 (PG) (연합뉴스)

감사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와 수색이 구분된다. 수색에는 제한이 없다”며 “수색할 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에 수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에 확답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하고 있다. 17일 오전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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