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는 150명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었다”면서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단장은 오전 0시 36분께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본관예)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상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해했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해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며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으로만 생각했다”며 “150명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저는 그때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간 부대원은 15명”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총 97명이며 1차로 25명이 국회에 도착해 한 팀은 후문, 한 팀은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국회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다'면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소총용과 권총용 실탄이 담긴 탄약통을 헬기에 실어 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장에 가져간 실탄 탄통은 국회 도착 후 본청 한쪽에 쌓아두고 이동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 단장은 ‘실탄을 들고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는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유사시를 대비한 것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곽종근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곽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부가 대통령인가 국방장관인가"라고 물었다. 김 단장은 "알 수 없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면, 계엄사령관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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