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조태용 원장의 동선과 관련한 CCTV 영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조 원장을 고발했다.
25일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출입기록 CCTV 영상을 국회에 제공하게 된 경위와 자료제출 요청자를 묻는 질의에 "한기호 의원 외 5인의 국조특위 위원이 '홍장원 전 1차장 동선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여야 국조특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태용 원장과 관련한 CCTV 영상 제출은 거부했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3일과 6일 조 원장의 국정원 경내·본청·공관 출입기록과 관련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 동선 관련 상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조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경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 9시경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정원 청사로 복귀, 밤 11시 30분경 정무직회의를 개최했다고만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들은 시각이 12월 3일 밤 11시 6분이었고, 메모 작성 장소는 국정원장 관사 근처 공터'라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정원이 CCTV가 있으면 제 행적이 초 단위로 보이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메모와 통화를 했는지 샅샅이 나타날 텐데 제 동선을 쭉 연결하면 여인형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조 원장)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왜 저에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나"라고 했다.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정원 본청 주변과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 따르면 밤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본청 로비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홍 전 차장 메모의 실체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25일 조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제11조 정치 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조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정원 내부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시설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초유의 사건으로, 심각한 보안 위해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조 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만 해당 CCTV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공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국정원장 공관 출입기록 관련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자료 공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부정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만 편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내란·반란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제4조(직무)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전 내란, 외환 및 군사 반란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내란 혐의를 적시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작성·배포하지 않았다"며 "내란·외환의 죄, 반란의 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무 유기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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