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시간 연기를 요청하는 등 내란을 멈출 유일한 해결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12월 3~4일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게 되었을 뿐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계속 바꿔 공지해 혼선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4번 변경한 끝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국회 앞 당사에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자료를 내어 지난 3~4일 시간별 상황을 공개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22시 40분 국회 중진회의 소집 ▲3일 22시 59분 국회 비상의총 소집 ▲3일 23시 09분 당대표 최고위 장소 당사 변경으로 비상의총 장소 당사 변경 ▲3일 23시 33분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출발로 비상의총 장소 국회 변경 ▲4일 00시 01분 국회통제로 나경원·송언석·박준태·윤재옥 등 의원 국회 경내 출입 저지 ▲4일 00시 03분 비상의총 장소 당사 변경 ▲4일 00시 13분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과 법률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과 법률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4일 00시 29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01시 30분경 본회의 개의 통보했고 자신은 1시간은 너무 빠듯하다며 국회의원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00시 38분 우 의장이 01시로 본회의 개의를 앞당겼다면서 우 의장에게 "너무 급하지 않나.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며 본회의를 진행, 00시 47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는 게 추 원내대표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과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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