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과 시민 주주들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기피를 신청했다. YTN 기자들에게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이동관 위원장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대리 이력이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라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탄핵 전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완결 지어야 한다는 이동관의 조바심이 터무니없는 졸속 심사를 낳고 있다"며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7일 만이며 방통위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최대주주 신청에서부터 방통위의 승인까지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됐다.
23일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YTN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8명은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최대주주를 바꾸는데, 심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도 방통위 역사상 처음”이라며 “전무후무한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벌어진 불법 의결”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YTN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 없고, 방송 경험도 없는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심사 기준에 맞출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했을 리 없다”며 “탄핵 전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완결 지어야 한다는 이동관의 조바심이 터무니없는 졸속 심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향해 “YTN과 관련한 의결을 할 자격도 없다”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가까운 이상인 부위원장에게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8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YTN의 근간을 흔들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 YTN에 악감정을 품은 자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고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경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언론노조는 “검사 뇌물 사건, 노조 탄압 등 부적격성이 차고 넘치는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보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기업 가치는 추락한다. 그 막중한 일을 이상인·이동관이라는 부적격 위원들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주주 자격과 권한으로 이상인·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다. YTN을 지키기 위해 시민주주운동에 참여한 시민 328여 명도 기피 신청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시민들은 날치기나 다름없이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폭력적인지 똑똑히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폭주를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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