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못박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으며 KBS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에 돌입한다. 

KBS 구성원들은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개정안”이라며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통과를 위해 사측과 사내 모든 조합을 비롯해, 사내 모든 협단체들에 전사적인 TF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24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법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한국전력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KBS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월 이사회에 올해 수신료 수익이 7020억 원에서 2600억 원(3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2022년 한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수료 부담이 419억 원에서 2269억 원으로 약 5.5배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1994년부터 분리징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절감과 별도 고지서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분리징수로 변경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다.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측에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사적 TF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KBS 구성원 모두가 이번 통합고지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에 사측과 사내 모든 조합을 비롯해, 사내 모든 협단체들에 전사적인 TF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TF가 구성이 된다면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은 이번 수신료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과 TF 구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 제도의 원상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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