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오는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KBS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KBS는 11일 사보에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재정에 영향을 줄 헌재 결정과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 개정이 잇따랐다”며 ▲헌법재판소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 기각 결정 ▲정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TV수신료 납부 대행 공주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주법 시행령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수신료가 포함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KBS는 “TV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특히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납부 대행의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1개월 만이라고 했다.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BS는 “그러나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KBS 경영진은 12일 이사회에 '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단독] 공영방송 KBS, 기자·PD 광고 영업 캠페인 중
- KBS경영진, 수신료 대응 자화자찬 속 "희생양 찾기 바빠"
- 방통위 가이드라인 덕에 수신료 미납금 매월 10억 쌓이는 중
- KBS 구성원이 '수신료 사료 먹고산 코끼리'라는 여권 이사
- KBS, 1분기 경영적자 455억…광고 목표액 165억 마이너스
- 수신료 분리징수 질러놓고 이제와 땜질 처방
- "'수신료 막말' 고성국, 수신료로 출연료 받는 게 가당키나한가"
- “국회가 ‘국민의 방송'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달라”
- 박민 KBS 사장, 아직도 '수신료 2배 인상' 꿈꾸나
- 한전,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
- 'KBS 경영진인가, 한전 경영진인가' 지적 나오는 이유
- KBS, '아파트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수행' 방침 보류
- KBS 내부서 "수신료 돌이킬 수 없는 나락… 박민 끌어내릴 것"
- [단독] KBS, 내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시동
- KBS이사회, '다음달 시행' 수신료 분리징수 보고도 못받아…왜?
- '6천 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신료 징수 업무 거부
- KBS가 그리는 '장밋빛' 7월 1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발의…"가뭄에 단비"
-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에도 '분리징수 마이웨이'인가
- '수신료 통합징수법' 사내 협의체 걷어찬 KBS사장
- 수신료 통합징수, '3% 배분' EBS도 찬성…KBS는 방관
- "수신료 통합징수 요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KBS 사장
- TV수신료 납부율 80%대 진입…67억 원 감소
- KBS '카드사 수신료 자동납부 무단 등록' 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