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오는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KBS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KBS는 11일 사보에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재정에 영향을 줄 헌재 결정과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 개정이 잇따랐다”며 ▲헌법재판소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 기각 결정 ▲정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TV수신료 납부 대행 공주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 4일 공주법 시행령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수신료가 포함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KBS는 “TV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특히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납부 대행의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1개월 만이라고 했다.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BS는 “그러나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KBS 경영진은 12일 이사회에 '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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