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10개월 만에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시행령이 도입된다는 얘기다.
애초 현장의 혼란을 예측하지 못하고 졸속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신료 납부 대행에 따른 업무 가중과 적정 대가 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수신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납부대행 사용료 유형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으로 여기에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납부 대행 업무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이후 KBS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업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1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두고 KBS-한국전력-관리사무소 간 분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지정받은 자(현 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을 근거로 두고 있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추가적인 업무가 생겨나면서 관리사무소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떠맡게 됐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던 한국전력은 KBS가 '분리징수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아예 징수 대행업무를 포기하겠다고 KBS에 공문을 보냈다. 서로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발생하는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떠밀어 온 것이다.
이에 수신료 당국은 '유예'라는 이름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반하는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제도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아파트에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 신청자를 따로 받아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포함한 34만 가구가 한전에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했고 이 중 95%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로 파악된다.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주관은 "수신료 미납세대, 수상기 관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납부대행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방송법 시행령과의 상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시행령에 수신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KBS 직원 A 씨는 1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졸속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메우기 위한 여러 방편들 중 하나"라며 "애초에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질러놓고 이제 와서 땜질 처방하는 것이다. (정부가)졸속 입법을 자인한 것으로, 방통위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KBS의 추가적인 업무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씨는 "수신료 민원 등 기타 업무를 한전도 안 하겠다, 관리사무소도 안 하겠다고 하니 'KBS가 해라'라는 것"이라며 "(KBS와 관리사무소의)업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액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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