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4월 1일부터 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맡겠다는 방침을 보류했다. KBS는 아파트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받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계획이었다. 

KBS는 지난달 29일 회사 내부망인 수신료정보시스템에 <24년 4월 아파트 일부 업무 이관 관련 재공지>라는 공지문을 게재하고 "2024년 4월분 청구서부터 아파트 일부 업무 이관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 드렸으나, 4월에도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는 3월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디어스 취재 결과, KBS는 아파트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접수·관리와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4월 1일부터 한전으로부터 이관받을 예정이었다. KBS는 지난달 27일 수신료정보시스템에 "4월 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KBS는 4월 1일부터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 수신료 담당 직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KBS는 "업무처리 기준의 큰 변화가 있음에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촉박하게 시행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4월 1일부터 최대한 차질 없이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만 했다.

또 KBS는 한국전력에서 넘어오는 업무에 대한 안내사항을 28일 시행하고, 관련 추가 업무메뉴얼도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29일까지 해당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에 대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배임'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소한 본인 실명 인증 절차는 거쳐야 거짓 정보로 분리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려내고, 전입·전출에 따른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차고 넘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3자(한국전력, 관리사무소)도 아닌 소관 업무 당사자인 KBS가 미확인 신상 정보로 수신료를 고지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제도적·수입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배임이며 위법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전력에서 확인 불명의 신청서를 다량(34여만 가구 추산) 접수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개별납부 세대에 대한 사후관리(세대별 미납금·가산금, 전입·전출, 전력 감면 등)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납부율은 5%도 안 된다. 이 정도면 깜깜이 신청서로 분리고지를 접수할 경우 벌어질 참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KBS와의 계약을 통해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이후 법령위반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두고 KBS-한국전력-관리사무소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추가적인 업무가 생겨나면서 관리사무소는 수신료 민원 등 의무없는 일을 떠맡게 되었다. 한전은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 신청자를 따로 받아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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