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영방송 KBS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기자·PD 등 직원들에게 광고 영업을 종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BS 경영진은 헌법재판소의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판결 이후 “수신료 분리고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고 자평한 바 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하는 공영방송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대놓고 광고 영업을 독려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KBS가 방송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협찬을 수주해 오라는 얘기다.

KBS는 4일 Q&A 형식의 사내 공지를 통해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했다”며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고 인센티브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KBS에 집행한 적이 없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연간 광고액 1억 원 이상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유치한 광고 금액의 3%이며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다.
KBS는 “예를 들어 직원 A 씨가 신규 광고주 B사의 광고 3억 원을 유치했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금액은 900만 원이 된다”며 “신규 광고주 10억을 유치했을 경우 3%인 3000만 원이 아닌 지급 한도인 2000만 원이 지급 대상 금액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광고/협찬 담당자의 인센티브액은 광고 금액의 1%다.
KBS는 “광고 인센티브는 2024년 수입이 최종 확정된 후 2025년 초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요건 적합 여부·실질적인 기여도 심사 ▲인적자원실의 공적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포상안 상정 ▲특별인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증서’를 수여하고 이를 코비스(사내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 KBS 직원은 미디어스에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에서 왔다. 신문사에서 하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며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판매하니까, 협찬을 따오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BS 경영진은 지난 5일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징수의 주체가 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신료 분리고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고 자평했다.
KBS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론하며 “헌법소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 공방은 현 경영진이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 경영진은 13개 면에 달하는 보정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BS 경영진은 “그럼에도 헌재의 합헌 결정이 현 경영진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KBS 미래구상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 방송 훼손·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이 된 과거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와 반언론적 행태, 정관과 사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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