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로 근거로 내세운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며 “검찰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 하는 등 직접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개시 대상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수사 근거로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위법 논란을 일으킨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검사가 ‘직접 관련성’을 소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공개 자체로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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