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YTN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로부터 받은 과징금 제재가 효력 정지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과징금 2천만 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YTN)
(사진=연합뉴스, YTN)

재판부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KBS·YTN·JTBC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 총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인이다.

각 방송사의 과징금 액수는 ▲MBC '뉴스데스크' 4천 5백만 원 ▲MBC 'PD수첩' 1천 5백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JTBC '뉴스룸' 3천만 원 등이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4개 방송사 모두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까지 MBC, JTBC, YTN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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