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사 간부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금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협회는 “일부 기자 문제를 침소봉대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언론사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 편집국 간부 A 씨는 지난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9억원을 빌렸다. 한국일보 간부 B 씨와 중앙일보 간부 C 씨는 각각 김만배 씨로부터 2020년 1억원, 2019년 9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1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기자 관리’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16~2020년 3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어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느 직군보다도 높은 윤리 의식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그런 기자들이 금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그리고 저널리즘 신뢰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윤리강령을 언급하며 “어느 직군 보다 존경받고 정의로워야 할 기자들이 언론 윤리 강령을 어기고 벌인 탈선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는 “진상 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특혜⬝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다만 “일부 기자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전체 기자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한겨레, '김만배 돈거래' 편집국 간부 해임
- 언론노조 "'김만배' 연루 언론인 지위고하 막론하고 퇴출해야"
- 한겨레 구성원 "경영진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 꾸려라"
- '김만배 돈거래' 후폭풍, 한겨레 편집국장 사퇴 표명
- "김만배 법조카르텔에 법조기자들까지 한통속"
- 김만배 '지회'로 표현된 언론, 과한 것일까
- 한겨레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돈거래…사과"
- 한겨레·한국일보, '김만배 돈거래 의혹' 간부 업무배제
- 대장동 사건, '언론계 비위' 의혹으로 비화 조짐
- 경찰, 머니투데이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 동아일보 "법조계 거물 '50억 클럽', 대장동 로비 핵심"
- '김만배 1억 추가 돈거래' 중앙일보 논설위원 징계 없던 일 돼
- 중앙일보 "전직 간부, 김만배와 금전거래…사과"
- 한국일보, 김만배 돈거래 간부 해고
- 중앙일보·한국일보에 없는 ‘김만배·언론인 돈거래’ 보도
- 김만배 돈거래 파문에 '언론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돼
- 한겨레 '김만배 돈거래' 진상조사위, 중간경과 발표
- "윤 정부, 언론을 스토킹이나 하는 존재로 몰아가"
- 한겨레 차기 편집국장에 박현 논설위원 내정
- 한겨레 진상조사위 "'김만배 돈거래' 정상적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 법원 "김만배 돈거래 한국일보 기자 해고 적법"
- '김만배 돈거래' 한국일보 기자, '해고 적법' 법원 결정에 항고
- '창간 35주년' 한겨레, 윤리실천 강화 등 개혁안 발표
- 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압수수색
- '김만배 돈거래' 전직 한겨레·중앙일보 간부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