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가 자사 편집국 간부 A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한겨레는 6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입장문을 내어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옥(사진=미디어스)
한겨레 사옥(사진=미디어스)

A 씨는 김만배 씨에게 6억 원을 빌렸고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6일 조선일보는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기사에서 검찰이 김만배 씨가 2019~2021년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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