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간부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들이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일보는 보도에서 언급된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법무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회사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간부의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간부는 평소 친분을 이어온 한국일보 출신 김만배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다고 노조에 해명했다. 이 간부는 금전거래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없었으며 김만배 씨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보직(사회부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간부는 정상적 금전거래를 보고해 불필요한 잡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사 공동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겨레 관계자는 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이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지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입장문은)사실 확인 후 사과일지, 진상에 대한 설명이 될지 정해질 것 같다. 일단 내용 파악이 완료되면 적절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6일 보도를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2019~2020년쯤 6억 원을 전달받은 한겨레 간부 ▲2020년 1억 원을 전달받은 한국일보 간부 ▲2019년 9천만원을 전달받은 중앙일보 간부 등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중앙일보 간부는 조선일보에 “김 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천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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