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언론계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1, 12일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방송법·신문법·뉴스통신진흥법·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성환·김승원·김용민·김의겸·김정호·양이원영·유정주·장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한다"며 "방송·신문·뉴스통신·정기간행물 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뉴스통신사업·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임직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소속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소속사 대표의 허가를 조건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또한 언론인은 소속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언론인은 소속사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사 대표에게 신고해야 한다.
벌칙으로 미공개 정보 사적이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직무관련 위반·소속사 물품 사적사용·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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