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중앙일보가 자사 간부 A씨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저녁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입장문을 내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6일 조선일보 보도로 김만배 씨와 언론사 간부의 금전 거래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기사에서 검찰이 김만배 씨가 2019~2021년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는 김만배 씨에게 2018년 8000만 원을 빌려줬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A 씨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편집인·편집국장·법무실당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상조사위에서 간부와 김만배씨의 금전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며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한번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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