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자사 간부 A 씨를 해고했다. 또 한겨레는 기존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9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5월 3 억원(선이자 1천만 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일 A 씨는 김만배 씨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6일 구성한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사내 진상조사위 위원장이었던 백기철 편집인의 사퇴에 따라 신임 위원장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진민정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 등이 외부 진상조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겨레는 “조사위원회는 이 전직 간부의 금전 의혹뿐 아니라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 유무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며 “지난해 3월 해당 간부로부터 금전거래 사실을 들었던 편집국 한 간부는 보직 사퇴 의사와 함께 진상조사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김현대 대표이사의 조기 퇴진 소식을 전했다. 김 대표는 2월 초로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고 물러나게 된다. 김 대표는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 뜻을 같이했으며, 다만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한 법적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이근 편집국장도 이날 보직을 사퇴했다.
한겨레는 “시민의 힘으로 1988년 창간된 한겨레다. 기존 언론과 다른 역할, 다른 자세로 권력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언론”이라며 “한겨레가 어디서 무뎌졌는지, 무너지고 있는 건지, 참담한 마음으로 바닥부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 어떤 외부의 비판과 질책, 조언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다. 한겨레 임직원 모두 독자, 주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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