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한겨레 간부 석 모 씨,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100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돈관계가 얽힌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4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전 이들에게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인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뤄졌다. 석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고, 조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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