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로 해고된 한국일보 간부가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낸 주위적 신청을 각하했고 예비적 신청은 기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김만배 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 1월 해고됐다.

A 씨는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A 씨는 김 씨와의 거래가 차용증을 써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 이후 김 씨와 계약 관계를 유지한 것은 직업윤리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용증을 써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에 대해 “A 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계좌가 가압류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 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김 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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