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고 규탄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중요 기관장이 기소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이라며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기준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언론자유특위는 “이 또한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방통위를 다섯 차례나 압수수색한 검찰의 기소는 그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자유특위는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아왔다”며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언론에 찾는 것 같다”며 “방통위와 방송을 장악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이라도 언론탄압을 중단하는 것만이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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