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윤석년 KBS 이사(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 이사는 해임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이사 해임제청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윤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은 방통위 상임위원 표결로 결정됐다.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지명 이상인 방통위원은 동의,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이사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윤 이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이사는 2020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윤 이사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이사가 방통위 간부와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과 관련해 관여한 것이 없고, 최근 석방되었기 때문에 KBS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윤 이사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윤 이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이사들의 판단이다.

지난 10일 김현 위원은 방통위의 윤 이사 해임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과거 방통위의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르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이사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대리인과 해임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의 해임 제청을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권 우위로 구성돼 왔다. 현 KBS 이사들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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